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병원 물리치료사인바, 2011. 12. 10.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위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여, 30세)을 상대로 수기치료를 하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유죄인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 5. 경찰진술에서는 ‘형사님이 저희 병원에 찾아와 E씨가 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겨우 기억해낼 정도의 평범한 환자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5쪽), 2012. 3. 28. 검찰진술에서는 ‘당시 회색 컬러렌즈를 꼈는지 눈 색깔이 독특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쪽), 2012. 6. 8. E과의 검찰대질진술에서는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고 나서 기억이 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41쪽)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피고인은 검찰에 대한 전화진술에서 평소 병원장 F가 자신에게 ‘E이 까다롭고 위험한 환자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98쪽)에 비추어, E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변화는 설득력이 없다], 위 검찰진술일부터 약 6개월 전인 이 사건 당일에 E이 치료를 의뢰한 부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E에 대하여 시행한 수기치료의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40쪽), ② E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