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수서구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인권보호원스톱센터에서, “2013년 2월 3일 저녁 8시 정도에 노원역에서 D와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국밥집에 가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내 음모가 모두 제모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음부에 제모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날 D가 내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3년 2월 3일 저녁 술자리를 2차에 걸쳐 가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음부 부위에 상해를 심각하게 입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3. 2. 2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① 2013. 2. 3.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몰래 위 피고인의 음모를 제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 하에 제모하였고, ②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사건 전, 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