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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1 2017고정7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부천시 원미구 상 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6 고단 835호 B에 대한 특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 피고인 B와 함께 위 사건 피해자 C을 폭행한 증인으로서, 검사의 “ 그때 B가 자고 있었던 것이 맞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서로 욕설이 오고가고 소리가 크게 났는데도 깨지 않았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그 당시에는 깨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전혀 그 이후로도 싸움이 끝날 때까지 깨지 않았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머리에 피가 나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닦고 다시 룸으로 갔을 때 B가 일어난 것은 봤는데, 그 전에는 자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B 가 자고 있는 것을 봤는 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B 가 피고인 C을 때리는 것을 못 봤다고

하였는데, 검찰에서 ‘ 사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B는 당시 술에 많이 취했었는데 저와 C이 서로 주먹질을 할 때 B가 C을 때린 것 같습니다

’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라는 질문에 “ 그 당시에는 제가 C 이랑만 서로 말다툼하고 치고 박고 하니까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에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고, 검찰 조사에서 제가 ‘B 가 C을 때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B가 자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알지 못하였고, 위 B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검찰 조사시 “ 저와 C이 서로 주먹질을 할 때 B가 C을 때린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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