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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6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3:20경 서울 도봉구 B 지하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일행인 E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이에 공동하여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를 집어들고 "왜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구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냐. 씨발 좆 같은 새끼"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는 등 공동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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