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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98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23:3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공터에서 피해자 B(33 세) 과 ‘G 노래방 ’에서 있었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와 허리 쪽을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신경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6 세 )에 의해 넘어졌다가 일어선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및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 부의 T 모양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탐문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서로 폭행하며 싸우는 과정에서의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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