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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9. 03:5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C(20 세) 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의 어깨를 치는 등 시비를 걸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밖으로 끌어낸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으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F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19 세) 이 소극적으로 말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A(27 세)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 여, 19세) 가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싸움을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입으로 피해자 F의 귀를 1회 깨물고, 그곳에 있던 온 열기로 피해자 B(27 세) 의 등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위 온 열기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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