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3. 6.월경부터 시흥시 정왕동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 모의 주거지 내에서 고향으로 내려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 모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원주 집에 있으니까 편하지”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차를 마시다 바닥에 흘려 닦아내자 “다른 곳도 흘렸는데 왜 거기만 닦냐”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4. 11:00경 위 가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더니 얼굴에 뭐가 나 있다며 “얼굴을 왜 건드렸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24. 14:00경 시흥시 D, 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이마트에 음식물을 사러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빨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마자세로 1시간 가량 서 있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허벅지를 5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31. 16:00경 위 다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며 먹을 보충제의 복용시간과 용량을 알아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검색하자 휴대폰 핫스팟을 안 켜고 데이터 통화로 조회를 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복부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 2015. 1. 2. 19:00경 위 제1의 다항에 기재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늦장을 부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5회, 왼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