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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70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6면 하단 4-5행의 “창원지방법원 2005가합2700호”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5가합2700호”로 고친다.

나. 9면 8행의 “F가”를 “F를”로 고친다.

다. 10면 14행 이하 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⑥ 원고 종회는 2010년도 및 2013년도 각 정기총회에서 F를 원고 종회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며 그 각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 2010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의 경우, L대종회 및 이 사건 유사 종중의 회의록일 뿐 원고 종회의 회의록은 아니고, ㉡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의 경우, 위 회의록에 첨부된 시도기(時到記, 총회 참석자들의 명부 또는 출석부) 두 번째 장이 2012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시도기 두 번째 장의 복사본인 것으로 보이고(2011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시도기 마지막 장도 명단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 거의 유사하다

), 위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시도기 마지막 장의 일부인 ‘AO, AG, AP, D, AQ, AR, AS‘의 각 서명, 싸인, 주소 기재 부분 역시 2012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시도기 첫 번째 장의 복사본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2013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시도기에 기재된 종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위 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시도기에만 총회 참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국 원고 주장의 위 각 회의록만으로는 F가 원고 종회의 정기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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