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215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로에 지친 분들을 위한 꿀잠테라피 A코스[30분 35,000원(뭉친 어깨 목 팔 숙면)], B코스[50분 55,000원(뭉친 어깨 목 팔 종아리 숙면)]’ 라는 방식으로 뭉친 어깨 근육 등을 풀어주어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마시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C 업소 앞 옥외 광고물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쳐 자료, 이용객 후기로 보이는 캡쳐 자료, 업소 내 메뉴판에 의하면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