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로에 지친 분들을 위한 꿀잠테라피 A코스[30분 35,000원(뭉친 어깨 목 팔 숙면)], B코스[50분 55,000원(뭉친 어깨 목 팔 종아리 숙면)]’ 라는 방식으로 뭉친 어깨 근육 등을 풀어주어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마시술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C 업소 앞 옥외 광고물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쳐 자료, 이용객 후기로 보이는 캡쳐 자료, 업소 내 메뉴판에 의하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