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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22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년 7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서울 종로구 B 2층 ‘C점’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목 뒷부분 및 어깨를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근육을 취급하여 피로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30분 동안 안마를 하고 3만 5,000원, 50분동안 안마를 하고 5만 5,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판단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정하여진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의 시술기원, 시술원리, 시술방법, 시술수단,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풀이되고, 나아가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규정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안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C 업소 앞 옥외 광고물 촬영사진, 홈페이지 캡쳐 자료, 이용객 후기 캡쳐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C점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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