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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85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2018. 7. 24.경까지 안마사 자격 없이 서울 강북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피로에 지친 분들을 위한 꿀잠테라피 A코스[30분 35,000원(뭉친 어깨 목 팔 숙면)], B코스[50분 55,000원(뭉친 어깨 목 팔 종아리 숙면)]’라는 방식으로 뭉친 어깨 근육 등을 풀어주어 긴장을 완화하고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마시술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2. 판단'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마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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