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5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3. 5. 20.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리조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 태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안마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5~12만원을 받고, 허리, 어깨, 팔, 다리, 발 등을 손, 팔꿈치, 무릎을 이용하여 주무르고 누르고 문질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