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34』 피고인은 2019. 1. 14. 20:00경 서울시 송파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맥주 15병, 과일 1접시, 오징어 1접시, 접대부 1명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61,000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24』 피고인은 2019. 1. 14. 11:00경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173』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20:00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N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 O이 두고 간 P 체크카드 2매, Q체크카드 1매, R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1. 23:30경 의정부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