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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2:0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장‘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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