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65』
1. 피고인은 2020. 3. 28. 16:00경부터 다음날 00:1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안주 1접시, 육포 1접시, 김치전 1접시, 카스 맥주 10병, 카프리 맥주 6병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81』
2. 피고인은 2020. 2. 12. 03:1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4병, 안주 3개 등 합계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65』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