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15. 4. 24. 경 알코올의 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입소하였던 서울 특별 시립 비전 트레이닝센터에서 퇴 소하여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