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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0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F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의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등 자신의 폭력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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