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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알코올의 존 증후군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다가 피해자가 알코올의 존 증후군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카드와 인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마지막 장 11 째 줄 “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은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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