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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노5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원룸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까지 입히고 나아가 소주병으로 때릴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최근 4년 이내에 폭력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가정보호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후군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는데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피고인의 재활이나 선도를 이끌어 줄 마땅한 사람도 없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16년 전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와 알코올의 존 증후군을 앓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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