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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2. 02:26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10,000원만 주고 “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라, 돈 없다, 배째라 ”라고 소리치고 일행과 서로 술값을 내라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1:00 경부터 같은 날 14:12 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 씨 발 좆같네,

씨 발, 야 커피 가져와 ”라고 소리치고,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서서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 18. 21:30 경 울산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에서 막걸리와 김치찌개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막걸리를 추가 주문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영업을 마쳐야 하니 음식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술 값도 없고 나중에 갖다준다” 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0원 상당의 음식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20:00 경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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