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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37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8. 01: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관상을 봐줄게.

내하고 연애하자. 씨 발년이 장사 그만 하고 싶나.

내가 F 다. 죽고 싶나.

”라고 욕을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 줄 것을 요청 받자 술에 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보여 주며 “ 죽고 싶나.

함 해볼까.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비 19,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8. 18:4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해 놓은 J 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음주 운전하지 마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 2015. 11. 29.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 D에게 “ 술 내놔 라. 손님이다.

”라고 고함친 후, 담배를 피워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 이 씨 발년이. ”라고 큰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4. 08:0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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