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4 2013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01:58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후 무인을 찍어 C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2. 02:17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혈액채취동의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친구 C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행범인체포확인서(C),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C), 혈액채취동의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