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726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레조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16. 08:28경 부산 영도구 영선2동 영선아래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위 D이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전자패드 ‘운전자’란 E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09:00경 부산영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D 경사로부터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