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2. 05:55경 전주시 완산구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중 ‘위 확인자’란에 ‘E’,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E’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손도장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즉시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일괄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