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양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F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에서, 위 경사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로 서명 및 무인하여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6. 25. 22:35경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에서, 위 E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F에 대한 음주단속결과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