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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에 있는 해 광한 신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 치평동 성당’ 방면에서 ‘ 상무 1 급 자동차 공업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27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흉추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1)

1. 각 진단서

1. 각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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