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00 경 광명 시 C 앞 도로를 서독 터널 방면에서 광명 IC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전방의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 기가 좌회전 신호를 현시하고 있었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6, 7번 늑골 골절 등의, 피해자 G(12 세) 와 H( 여, 9세 )에게 각각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각 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피해자 F 등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권고 형의 범위를 4월 ~1 년[ 교통범죄 군,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