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3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네거리를 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죽전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뒤로 튕기면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7 세) 운전의 H 모 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금고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