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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1:0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농성 광장 지하 차도를 상록회관 방면에서 화정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 분리 시 실과 중앙선을 그어 진행 방향을 구분하였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화정 사거리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의 D 모 하비 승용차 및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5세) 의 F 아반 떼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모 하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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