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22:34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 촌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 경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2:35 경 위 D 건물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 촌역사거리 방면에서 D 건물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