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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4 2015고단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22.0km 지점을 인천방면에서 안양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NEW EF 쏘나타 승용차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부분으로 추돌하면서 3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아토스 승용차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8, 9 늑연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E E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108,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G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1,143,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90모터스 앞에서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2.0km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90모터스 앞에서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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