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3.6km 지점을 학익 분기점 쪽에서 문학 IC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 운전 하다가 위 선행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자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막연히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 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