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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5.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보라매장례식장에서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4km 일직분기점까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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