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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6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2:35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경주 시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시속 약 11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곡선 반경 250m 정도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선행사고로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G( 여, 2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와, 위 모닝 승용차가 있는 곳 뒤쪽( 포항시 쪽 )에 I 렉 서스 ES350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모닝 승용차 주변에서 위 피해자를 구조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26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NEW EF 쏘나타 승용 차로 위 모닝 승용차와 렉 서스 ES350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모닝 승용차와 렉 서스 ES350 승용 차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 J 와 모닝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G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를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제한 속도 표지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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