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나6305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이하 번호 불상 차량(이하 ‘가해차량 1’이라 한다), F 이하 번호 불상 차량(이하 ‘가해차량 2’라 한다) 및 G 이하 번호 불상 차량(이하 ‘가해차량 3’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원고 A은 2013. 6. 25. 15:10경 원고 A, B 소유 H 큐엠5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에 있는 차령터널을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1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2) 원고 A 차량은 제1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커버 교환,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후드 교환, 앞쪽 좌우 펜더 판금, 뒷 범퍼 교환, 뒤쪽 도어 교환, 리어 패널 교환, 뒤쪽 좌우 펜더 교환,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판금, 트렁크바닥 패널 판금, 에어컨 콘덴서 교환, 라디에이터 교환 등 수리비 7,089,71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1) 원고 C은 본인 소유 I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C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포일로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2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2사고'라 한다

). 2) 원고 C 차량은 제2사고로 인하여 뒤 범퍼 교환, 트렁크 리드 교환, 리어 패널 교환, 뒤쪽 좌우 펜더 교환, 뒤쪽 좌우 도어 판금, 좌우 리어 사이드 멤버 판금, 트렁크바닥 패널 교환 등 수리비 4,655,93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1) 원고 D은 본인 소유 J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 D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남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가해차량 3에 의하여 추돌당하였다(이하 ‘제3사고’라 한다

). 2) 원고 D 차량은 제3사고로 인하여 앞 범퍼 교환, 라디에이터 그릴 교환, 본넷 교환, 앞쪽 좌우 펜더 판금, 앞쪽 좌우 사이드멤버 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