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5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G 사이트에서 순금 13돈 목걸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돈을 입금하면 CJ 앞에서 만나서 13돈 금목걸이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Z은행 계좌(CK)로 7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의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