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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3.11.28 2009가단8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 F, G, H, I, BZ, CA, CB, CC, CD, CE, CF, CG, J, BQ, K, L, M, N, O, BC, P, Q, R, S, T, U...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20,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11, 제5호증의 1 내지 10, 제9, 20, 21호증, 제25호증의 1 내지 7,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H, CI의 각 증언, 피고 BB, BV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13. 8. 31. CJ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이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32. 1. 22. 접수 제905호로 CK, CL, CM, BE, CN, CO 앞으로 193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러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4. 12. 14. 접수 제31536호로 피고 B 앞으로 198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CK, CL, CM, BE, CN, CO은 사망하였고, 이들로부터 상속받은 피고 C, D, E, F, G, H, I, BZ, CA, CB, CC, CD, CE, CF, CG, J, BQ, K, L, M, N, O, B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BD, BE, BF, BH, BI, BJ, BK, BL, BM, BR, BS, BT, BU, BW, BX, BY, BV,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 논산시 CP 답 3,068㎡는 1913. 8. 31. CQ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16. 2. 14. CR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28. 11. 29. CS, CT, CU, CM, CV, CW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35. 1. 23. 접수 제604호로 CX종중 앞으로 1934.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러던 중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74. 12. 21. 접수 제17604호로 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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