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3 2018고단85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7. 7. 19. 05:2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 옛길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여, 21세) 을 만 나 이야기 하던 중 위 D의 일행인 E( 여, 21세 )로부터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시비하던 중, 위 D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E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B(18 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 A(19 세) 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C(23 세) 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