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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고정2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D, 피고인 B는 친구 지간이다.

피해자 E(58 세, 남) 는 2017. 8. 18. 02:20 경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F 소재 "G 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도로 위에 서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향해 클락션을 울렸고, 피고인 A은 " 왜 클락션을 울 리 노, 저 새끼 H 신고해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D은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4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D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주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뒤따라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 옆에 서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D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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