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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2 2017고정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CA110 이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 12.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가게 앞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으로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차 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F(1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우측에서 튀어나온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라 가해차량이 손해 배상액의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가해차량이 사고 당시 더 케이 손해보험주식회사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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