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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39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지하1층에서 ‘I’ 안마시술소를 피고인 A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운영하고, 피고인 B에게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4. 9. 하순경까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J(예명 ‘K’), L(예명 ‘M’), N(예명 ‘O’), P(예명 ‘Q’)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중 절반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N, L, P,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드매출자료,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단속현장 촬영사진, 영업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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