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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62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12호, 515호, 517호, 524호 등을 임차하여 ‘E다방’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H, I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811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A의 부탁이 있을 경우 손님 예약 전화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분에 35,000원 등을 받고 위 512호 등으로 안내한 후, G 등의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 중순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한 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영업을 계속하였고 범행규모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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