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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6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예명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4. 11: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 상당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영업기간이 짧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위암 수술 후 치료중인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이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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