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어 놓고 F, G, H 등 여자종업원들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여, 위 기간 동안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7~8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35,000원을 받고 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애무한 후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빨거나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위 E 성매매 업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에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 H을 위 업소 여자종업원으로 소개하여 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