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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4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9. 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피고인 A은 ‘H(사업자등록 :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0~12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J, K, L, M(각 예명)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하였음 이 사건 업소규모가 방 7개로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나. 피고인 B 같은 죄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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