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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20고단16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여수시 B건물 C호, 여수시 B건물 D호, 여수시 E건물 F호 등 3군데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21:13경 위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I), ‘J’(K)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M(예명 : N)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위 B건물 C호, 위 B건물 D호, 위 E건물 F호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30만 원씩, 합계 6,087만 원을 받고 M(예명 : N), O(예명 : P), Q(예명 : R), S(예명 : T), 성명불상자(예명 : U), 성명불상자(예명 : V), 성명불상자(예명 : W), 성명불상자(예명 : X)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 (“G”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 싸이트 캡처사진 첨부) 및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 (성매매 후기 9건 한글문서 작성 첨부) 및 성매매 후기 목록 사진, 성매매 후기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붙임) 및 A 농협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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