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여, 19세 )에게 ‘ 내 어머니가 부동산 일을 하는데,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
1~2 개월 내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갚을 테니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명의로 된 아파트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1~2 개월 내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8. 650만 원, 2015. 6. 10. 300만 원 등 합계 9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의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6. 150만 원, 2015. 6. 17. 40만 원 등 합계 19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고소장
5.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