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7%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인들 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골프용품점의 경영난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9. 경 현금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인터넷 이체 내역, 공정 증서( 약속어음), 이체 내역, 내용 증명,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게좌거래 내역 분석, 피의자 사진 제출- 현금 7,000만 원 관련)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3억 원 등을 빌려 주었다고
고소하는 등 대여 경위나 피해액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진술하고 있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인정하는 8,000만 원과 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누적된 과다 채무로 인하여 돈을 차용하여도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