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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213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이 2013. 10. 29.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그 돈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해킹을 당하는 피해를 입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이를 변 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용 당시 돈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의 월 급여액, 기존 대출 채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3. 4. 7. 경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휴대전화 명의 도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 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에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차용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원심 증인 C의 법정 진술, 각 계좌거래 내역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29. 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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