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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6249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1,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E(경기 의왕시 F 소재)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의 영업 및 수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주식회사 G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3.경 주식회사 E에서 생산하는 발전설비 보일러 온도제어센서 부품의 경남 총판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G이 E 제품을 독점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G에서 E로부터 온도제어센서 부품을 공급받을 때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J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번, 5~11번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총 20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K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9. 16.경 주식회사 E에 기계부품을 성형하여 납품하는 업체인 ‘K’을 운영하는 L로부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E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J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 업무 등을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1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485, 549-550, 552-554쪽)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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